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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병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7.23 11:00 수정 2024.07.23 11:00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24일 시행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 의무 등 내용 담겨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는데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은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에 대한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장 중심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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