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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3 09:02
수정 2024.07.23 09:48

법무부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

"장관 지휘권, 제한적이어야"…수사지휘권 회복 문제 수면 위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2일 JTBC가 "이 총장이 이달 초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구두가 아닌 정식 공문 요청이 있더라도 수사지휘권 회복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 일가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박탈됐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문제는 지난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 조사가 조사 시작 10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 가방 조사는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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