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2 20:31 수정 2024.07.22 20:31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부과하는 절차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회사 차 사적 유용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