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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검사통지 의무 위반’ 대성무역 과징금 3억6200만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7.22 12:00 수정 2024.07.22 12:00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재발방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과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성무역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지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원, 자본금 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했으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돼 있었다.


대성무역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입고 샘플을 수령한 후 입고 샘플 컨펌(확인)서를 발급했지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에 따른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다.


또 수급사업자에 목적물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했으나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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