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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단말기’ 탈세 행위 단속…“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21 12:02 수정 2024.07.21 12:02

부가세 모니터링 등 불법행위 대응

국세청이 '절세단말기'를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이른바 ‘절세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자와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때 국세청에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공정 세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한다.


국세청은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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