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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정의 법제화…농지 등 입지규제도 개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7.18 17:00 수정 2024.07.18 17:00

정부 18일 민생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농업 외연 확장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계획

민생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해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스물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개념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어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 농업 등장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확대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 정의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또 최근 경북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돼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특례지구 중심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활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직농장은 농지법을 앞서 1월 개정하고, 시행령을 7월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 사용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단지 내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투리 농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한다. 특히 전북 진안 등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 확대


농촌공간을 농촌 주민 편의 향상과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한다. 난개발·저개발 된 농촌을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돼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역은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약 5183억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을 올해 18%(2023년 기준 13%)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전북 김제시에 조성돼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첨단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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