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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자기야" 여친과 통화중 지나가던女 지하철서 '몰카'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7.16 11:20
수정 2024.07.16 11:20

ⓒ유튜브 영상 캡처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구독자 약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에 따르면 최근 '남자 친구의 불법 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 친구, 과연 남자 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남성 A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오자 출구 쪽으로 향했다. A씨는 여자 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A씨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유턴해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며 다시 여자 친구와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는 A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여자 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라고 외쳤다.


또 A씨는 여자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요청했다.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답답해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 친구가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폰에 치마 속을 찍은)영상이 확인돼서 (지하철역)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더라.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 친구분은 A 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범행을 저지른 뒤 뭘 잘했다고 여자 친구까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본인은 '몰래카메라에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통화하다가 '잠깐만' 하고 찍는 게 정상이냐. 소름 끼친다" "완전 몰카 중독자네" "여자 친구 걱정된다. 저런 놈이 과연 여자 친구 영상은 안 찍었을까 싶다" "통화하다가 저럴 정도면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냐"는 등 분개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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