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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차량 추락하자 도주…경찰,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15 20:29 수정 2024.07.15 20:30

인천 미추홀경찰서, 15일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서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피의자, 경찰 조사서 "추락 사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 위에서 A씨에게 항의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동까지 도주했으며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다.


당시 사고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건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이후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2차 단독 사고를 내고도 사라졌다"며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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