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반대 청원' 심사요건 충족…정청래 "반대 청문회도 열자"
입력 2024.07.11 16:03
수정 2024.07.11 16:09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 개최' 제안
"공평히 개최하자…여당, 호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탄핵 추진 반대'를 요청하는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청문회와 탄핵 반대 청문회를 나란히 내달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의 안건을 여당 반발 속 강행 의결했다. 이후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알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 아니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로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26일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해당 건으로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은 모두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