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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신설·정무장관 부활…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7.11 11:32 수정 2024.07.11 11:32

당론으로 발의, 추경호가 직접 의안 제출

부총리급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정무장관, 부활하게 되면 11년 만의 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본청 의안과를 찾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정무장관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 신설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의 범위를 인구전략으로 넓히려는 목적이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소통 전담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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