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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배터리법·공급망실사지침·IPEF 공급망 협정 논의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7.11 11:00 수정 2024.07.11 11:00

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에 자동차 배터리팩 제품이 전시된 모습.ⓒ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지난 5일 관보게재됐다.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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