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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월급 빼고 다 올라” vs “사업주 지불능력 악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09 16:10 수정 2024.07.09 16:26

9일 최임위 9차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예상대로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곤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수년째 고물가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심의하는 곳이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근로자위원 측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먹고살 수는 있게 하자고 ‘최저임금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아서 주거비로 월급의 3분의 1을 쓰고 남은 돈의 태반을 또 밥 먹는데 쓰고 나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 유감을 토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이 중위임금의 60%라고 한다.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 넘어섰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해 결정돼 온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위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수출은 늘고 있으나 내수 부진 계속돼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 지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고령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했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돼 어려운 사정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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