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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서 190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기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7.04 20:34 수정 2024.07.04 20:34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태블릿 PC·SD카드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5명으로부터 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직 상태인 A씨는 계좌를 통해 대금이 이체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가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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