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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바람 잡는 민주당…'국민청원' 힘 입어 여론몰이 시동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7.05 06:00
수정 2024.07.05 06:00

野지도부 "탄핵, '국민 스포츠'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국회 법사위 회부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용민 "절차대로 심의"

당내 신중론도…"탄핵보다 민생이 더 중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뛰어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탄핵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밝히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110만명을 향하고 있다. 2주 만에 들불처럼 번진 국민청원 요구에 힘 입은 듯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바람잡기에 나섰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압박 카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단 태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최근 '탄핵'이란 단어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탄핵 청원) 100만 돌파는 물론 200만, 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난 21대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 면전에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해 논란을 산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탄핵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추후 법사위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 김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위헌,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는 탄핵소추권이 있는 국회가 판단하겠으니 겸허하게 기다리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엔 "윤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에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거론하며 으름장 놓곤 있지만, 섣부른 탄핵 여론몰이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천준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그동안 탄핵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셨다. 앞으로도 저는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안팎에서 '탄핵 언급'이 잇따르는 데 대해 "실제 움직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탄핵 언급'과 '탄핵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란 건 결국 법적인 문제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한편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적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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