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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연속 정보공개서 취소 1000건↑” 가맹사업 포기 이유는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7.05 06:51 수정 2024.07.05 06:51

전체 등록 취소 중 외식 비중 약 80%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 부여 등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만 늘어

3일부터 ‘필수품목 개선대책’ 시행

지난 5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참가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올 상반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1000곳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가맹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5일 데일리안이 올해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102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126건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이 넘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취소 건 중 외식업 비중은 79.6%로 작년 상반기 77.3% 대비 2.3%p 상승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식재료 가격은 물론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맹사업을 둘러싼 안팎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탓이다.


외식 및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2023~2024년 상반기 월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갈수록 강화되는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도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됐지만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되며 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브랜드 안에 여러 개의 점주단체가 설립될 수 있고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복수 점주 단체와 다른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업의 핵심인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가맹사업 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직영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식 브랜드의 경우 가맹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며 가맹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다.


또 지난 3일부터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의 부담이 더 커졌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모든 가맹점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셈이다.


가맹점 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대형 가맹본부 사이에서는 하반기에는 사업 보다 계약서 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도 크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로열티 대신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여 수익을 올린다.


이 때문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대외비로 취급된다. 개별 기업의 수익 구조가 드러날 수 있어서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차라리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이 가맹사업을 통해 그동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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