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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한 달 만에 6건’ 프랜차이즈 규제 다시 속도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7.01 07:06 수정 2024.07.01 07:06

야당 중심 단체교섭권 부여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발의

정무위‧법사위 야당 영향력↑…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지난 5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거 다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으로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가맹사업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이 중심이 돼 21대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막판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다.


업계에서는 개별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 근로자에 부여하는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데다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같은 내용의 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영향력이 더 세지면서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지만 총 24명 중 범야권 의원이 16명으로 여당(8명) 의원 수 보다 2배가 많다.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 중 11명이 범야권 인사로 구성돼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가맹점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만한 여력이 없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변수가 다양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나의 가맹본부 내 여러 개의 점주단체가 생겨날 경우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단체마다 서로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응 방안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돼서 가맹점주가 돈을 잘 벌면 가맹본부와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식자재나 인건비 등 계속 오르는 비용 만큼 매출이나 수익성이 받쳐 주지 못하니 문제가 된다. 앞으로 규제는 계속 강화될 텐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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