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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소변' 4살 딸 폭행 父 "유죄 판결시 판사 죽인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7.03 16:00 수정 2024.07.03 16:00

바지에 소변을 본 4살 딸을 폭행한 아버지가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바지에 실수로 소변을 본 4살 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아버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남편에게 폭행 당한 4살 딸의 사연을 제보받아 방송했다. 사연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에 의한 딸 폭행 사실을 듣게 됐다.


남편인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화가나 딸을 발로 찼는데,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장 튀어와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으로 간 A씨는 오줌에 젖어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B씨가 소변을 실수 했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고 주저앉자 다시금 일으켜 세운 후 또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딸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폭력으로 가르쳐야 한다",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평소 가족 폭력을 일삼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의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며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건으로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또다시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며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B 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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