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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사퇴에도 공세 지속…'탄핵 조사' 이어간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7.02 12:10 수정 2024.07.02 12:14

尹,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하자

"법사위 회부 조사하게 할 수 있어

도망간다고 과정 멈추지 않는다"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를 한 데 대해 '탄핵 사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사퇴에도) 탄핵(절차)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사건) 조사는 탄핵안이 보고되면 바로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있다"며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나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대응"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이 같은) 과정이 남아있다"라며 "명예로운 퇴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이 과정을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면밀히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와 다르게 도망을 간다고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 결정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지된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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