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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다음은 ‘구글·알리·테무’·한발 물러선 플랫폼법…과제 산적한 공정위 [하반기 전망]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6.29 15:00 수정 2024.06.29 15:00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7월 중 조사 마무리

‘플랫폼법’ 공전 현재진행형…의견 수렴 중

의협 조사 결과 주목…취임 2주년 석 달 남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2주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간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제도개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다크패턴 대응방안,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등 가시적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남은 하반기 동안 구글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한발 물러섰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등 풀어 가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구글과 알리・테무 등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쿠팡 랭킹순’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임직원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테무와 관련해선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 등과 관련해 오는 다음 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높게 표기해 판매했다. 테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조사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작년 2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구독 상품인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7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플랫폼법에 대한 윤곽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규제 법안들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플랫폼법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과정에 대해선 “지난달 간담회 때 플랫폼법 향후 추진 방향을 말했던 바 있고 추가해서 말할 내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모습 ⓒ연합뉴스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한다.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앞선 두 번의 법정 다툼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뒀던 만큼 의협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해 공정위가 접수했고, 그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갑질 근절 방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다크패턴 규율 강화, 동일인 기준 명확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추진해 왔다.


일각에선 다음 달 중순 이후 순차적인 개각이 전망됨에 따라 정책과 조사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조용한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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