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손 본다
입력 2024.06.27 09:14
수정 2024.06.27 09:14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상향하도록 요청
조합원 재산권 확보 위해 조합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 요건도 정비사업 수준으로 강화
서울시는 최근 가입자의 피해가 빗발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비용을 용역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조합원 분담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낸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 요건도 정비사업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이 있었다. 이밖에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