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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기회균형선발 입학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6.27 02:40 수정 2024.06.27 02:40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 선발과는 별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지난해 3월 2일 오전 2023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신입생과 일행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10명 중 1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어지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된 뒤 처음으로 나온 분석 결과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6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일반·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1045명(9.2%)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제공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과 지역균형으로 나뉜다.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 모집비율로 명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이전에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했지만 모집비율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은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 보호(종료) 대상자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대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 유사한 제도인 '고른 기회 선발'과 비교하면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는 제외됐다.


고른기회 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기회균형 선발 비중은 증가 추세다. 고른기회 전형을 시행했던 2023학년도까지는 12.7%(2021학년도) → 14.3%(2022학년도) → 14.9%(2023학년도)로 늘었다. 올해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 신입생 수(3만1045명)와 지역인재 신입생 수(1만9850명)를 합하면 총 5만895명으로 15.05%가 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가 제외되면서 작년 고른 기회 선발 비율(14.9%)과 비교해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5.7%포인트 줄었다.


대학별로는 사립대의 기회균형선발 비율(9.2%)이 국공립대(9.0%)보다, 수도권 대학의 비율(10.7%)이 비수도권 대학(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제공



올해 일반·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출신이 73.6%(24만971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재학교·검정고시·외국고 등 기타 7.8%(2만6584명), 특성화고 7.1%(2만4178명), 자율고 7.1%(2만4177명), 특수목적고 4.3%(1만4607명) 순이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8.8%로 사립대(72.0%)보다 높았다. 이 비율은 비수도권 대학에선 75.5%, 수도권 대학에선 70.9%로 각각 집계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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