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거래소, 불공정거래 222건 조사 진행…엄중 제재 예고
입력 2024.06.24 17:05
수정 2024.06.24 17:05
조심협 개최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 논의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5월 말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에만 20건에 조사에 신규 착수했고 9건은 조사를 종결했다.
향후 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을 논의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로, 조심협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심협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은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5급 1명, 6급 1명)했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