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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여부,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본 적도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6.21 16:11
수정 2024.06.21 19:01

박성재 법무부 장관, 21일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했느냐' 질문에…"오늘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

"개인 출국금지 사유 장관이 알 수 없어…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여부 확인 안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국민 개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점을 지적하며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오늘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다"며 "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출입국본부 업무는 장관 업무가 아니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돼 있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다"며 "(김 여사 출국금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후 박 의원은 "조사도 받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의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셨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했다. 왜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무슨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냐. 모욕적이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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