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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목) 오늘,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3명 출금 추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6.20 10:34 수정 2024.06.20 10:38

출국금지 대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02명 조사…143명 선정

AI가 차량 높이 식별해 진입 제한 안내…교통표지판 개선, 노면색깔유도선 연장

8월 정식 개장, 요트·윈드서핑·카약 등 개인 수상레저기구 활동 지원

ⓒ데일리안DB
1. 해외 재산도피 우려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2.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근절대책 마련


서울시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높이 3m 넘는 차량을 식별, 우회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인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총중량 3.5톤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먼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제한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 우회를 유도하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가칭)’을 개발,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3. 서울 최대규모 마리나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관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난지한강공원에 추진 중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을 거쳐, 물놀이하기 좋은 8월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마포구 난지한강로 162)는 시민들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난지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인근 월드컵대교 하류에 조성한 친수복합시설이다. 주요 시설은 ▲수상계류장 ▲육상계류장 ▲지원센터 ▲부유식 방파제가 있다.


수상계류장은 요트·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선박 69척(21피트 기준)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처 둔치에 있는 육상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86척(21피트 기준)을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총 155척의 선박을 이곳에서 정박할 수 있게 돼 한강 내 부족한 계류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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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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