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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6.20 09:30
수정 2024.06.20 09:3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밖에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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