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던지고 정청래 받았다…'방송3법' 과방위 단독 의결, 법사위 직행
입력 2024.06.18 13:23
수정 2024.06.18 13:34
법안소위도 생략하고 의결 강행
국민의힘, 상임위 독식 반발 불참
21일 방송3법 입법청문회 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증인 채택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차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두 안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야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8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통위 의결 정족수 현행 상임위원 2인→4인)을 상정·의결했다.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이른바 '방송3+1법'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칭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 부른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렀지만, 이들은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에 크게 가감이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키로 했다.
이미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겨놓고, 새삼 다시 과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것은 관계 기관장의 상임위 출석 강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기관장이 불출석해도 제재 수단이 없지만, 청문회 형식을 취한 뒤 증인으로 채택하면 불참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을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