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전화 왜 뺏어"…교사 찾아가 난동 부린 엄마,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6.12 17:41
수정 2024.06.12 17:41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공소사실 부인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 유죄…교권 심각하게 훼손한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