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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CJ대한통운 대리점, 노조원들에게 물량 안 줬으면 직장폐쇄…배상해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0 10:10
수정 2024.06.10 11:54

법원 "택배노조 조합원들 노무수령 거부하는 결과 가져와…직장폐쇄 해당"

"조합원, 폭력 및 점거 사실 없어…업무복귀 의사 밝혔지만 집화중단 유지"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난 공격젹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파업에 참가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조처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대리점주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5단독 유성희 부장판사는 택배노조 조합원 34명이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강원 춘천의 CJ대한통운 대리점주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집화중단 조처 유지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피고들은 지난 2021년 12월28일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담당 구역에서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하고 일하지 못하게 했다.


이듬해 3월3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파업종료에 합의한 뒤 조합원들은 3월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화물을 당일배송해야 한다" 등의 내용에 확약해야 집화중단를 해지하겠다고 맞섰다.


집화중단은 같은달 22일에서야 풀렸고 조합원들은 일하지 못한 16일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의 집화중단을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등 물리적 방법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을 못하게 한 것도 직장폐쇄라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점거한 사실이 없고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집화중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조합원들이 집화중단 직전 6개월 동안 받았던 하루 평균 수수료의 16일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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