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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화영 '중형'에도 "이재명 판단 회피한 '몸보신 판결' 찜찜해"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6.07 17:01
수정 2024.06.07 17:06

"상급자 이재명 관련 여부 판단조차 않아

주인공인 경기지사, 무관할 수 있겠느냐

속 빈 강정 판결…권력에 눈감지 말아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놓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며 "권력 앞에 눈 감지 않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주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물었다.


또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고는, 뒤늦게 번복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몰려있는데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며,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있지 않는다. 권력과 불의 앞에 눈감지 않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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