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11명 성추행…검찰,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4.06.05 17:31
수정 2024.06.05 17:31
검찰 "제자인 중학생들 대상으로 유사성행위하며 성적 욕구 채워"
"성적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하기도 해…죄질 불량하고 중대"
"학생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 받는 등 정상도 나빠"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