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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11명 성추행…검찰, 징역 14년 구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6.05 17:31
수정 2024.06.05 17:31

검찰 "제자인 중학생들 대상으로 유사성행위하며 성적 욕구 채워"

"성적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하기도 해…죄질 불량하고 중대"

"학생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 받는 등 정상도 나빠"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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