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최고급 와인 마셨다 해도 설명 안 돼…공무원여비규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16]
입력 2024.06.04 05:02
수정 2024.06.04 05:02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방문…기내식 비용 6292만원 지출
법조계 "일등석 기내식 비용 10만원, 金 1끼 43만7천원?…최고급 와인 마셨다 해도 설명 안 돼"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 따라 상식선 이상 금액은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 가능"
"과다한 기내식 마련에 김정숙 의지 반영됐다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일행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상식선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 중 하나는 '기내식' 비용으로, 총 6292만원이었다. '기내식' 비용은 인도 왕복 및 인도 내에서의 비행에 소요된 연료비(최종 6531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됐다.
이외 비용으로는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2995만원) ▲지상조업료(2339만원) 등이 소요됐다. 기내에서 독서를 하기 위한 '기내 독서물' 비용은 48만원에 불과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 비용이 10만원 정도인데 김 여사의 경우 1인당 1끼 기내식 비용이 43만7000원인 부분은 최고급 와인을 마셨다고 해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상식선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5배 범위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과다한 기내식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린 자가 공무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다한 기내식 마련에 공무원 및 김 여사 의지가 관련됐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내역서를 봐야 하고 주체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정확히 위와 같은 기내식을 마련하도록 한 주체인지, 기내식에 소요된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태라서 횡령이나 배임, 대가성(뇌물)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 여사가 식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식비를 지출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횡령, 배임 등이 문제 될 여지도 있는데 김 여사가 위 범죄의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했거나 사실상 주도했다면 국고손실죄 성립도 문제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영역에 남은 문제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사례 등을 살펴보면, 만약 김 여사가 외교 목적이 아니라 관광의 목적으로 인도로 셀프 초청을 했고, 그에 따라 정부 예산이 사용됐고, 여기에 김 여사의 지시 등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외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미디어오늘에 "(6292만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을 봐야 한다"며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세부 내역이 식사와 관련된 정상회담 준비하는 전 과정에 지출된 식사비를 합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세부 내역을 보지 못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총액만으로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