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양육비 7000만원 미지급 '나쁜 아빠'…징역형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6.06 03:21
수정 2024.06.06 03:21
피고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지급 안 해
1심 "양육비 지급하라" 징역 3개월 선고…피고인,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