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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화) 오늘,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시범 도입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6.04 10:02 수정 2024.06.04 10:10

주택 권리관계·임대인 신용정보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 11월까지 시범운영

요금 인하·이용가능횟수 확대·이용차량 증차 등 편의성 제고…추경 36억 편성

市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으로 7월 전 자치구로

ⓒ데일리안DB
1. 임차인 보호 위해 임대인 신용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영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2.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이동편의 향상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 요금·횟수 등 편의를 개선한 결과,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배 수준인 104%로 대폭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콜(중증 시각·신장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으로써, 비휠체어 장애인이 중형택시를 호출하면 시가 택시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콜택시의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로 이용수요가 분산됨으로써 장애인콜택시의 이용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기시간이 전년 평균 47분에서 41분으로 6분 감소하는 등 장애인 이동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3.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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