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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울경찰청,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 즉시 중단·사과하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6.03 11:57
수정 2024.06.03 11:57

대한변호사협회, 3일 변호인조력권침해수사 규탄 집회 개최

김영훈 협회장 "의협 법률지원 업무 수행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

"변호사들이 국민 법률적 지원 주저하도록 압박 가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

"수사기관이 변호사 업무 위축시키는 시도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김영훈)는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변호인조력권침해수사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도니 변호사들은 의협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건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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