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규정 위반 얼차려 있었나
입력 2024.05.28 19:45
수정 2024.05.28 19:45
군 당국,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사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달리기 등 규정 넘어서는 행위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군기훈련 규정에 준수돼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군 당국 및 경찰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해당 훈련병이 소속된 중대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날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군기훈련 규정 내에서만 실시해야하며 이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가혹행위가 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착용한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은 계절에 따라 무게가 다르지만 소총, 배낭, 예비 피복·전투화, 수통, 야전 천막 등을 포함하면 25㎏이 넘는 무게가 된다.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달리기)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돼 급성 혈전증이나 요도폐색 등의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