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찬성표…與 김근태, '채상병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 예고
입력 2024.05.27 17:53
수정 2024.05.27 22:38
"공정·상식의 길 나아가기 위해 찬성"
28일 본회의 앞두고 원내 긴장감 최고조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태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의 의도도 모르지 않지만,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과 상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오전 중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헌법 제53조 4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법안은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설사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참석 가능 국회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참석하고 야당에서 반대표가 없다는 전제 아래,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또 만약 10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해 출석 의원이 285명이 된다고 하면, 190표 이상의 찬성표만 있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허들'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및 여권내 찬성표를 둘러싸고 원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