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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버스 'CCTV 사각지대' 없앤다…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5.16 11:31 수정 2024.05.16 11:34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촉구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무기·흉기·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해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우리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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