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50대 브로커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5.04 16:07
수정 2024.05.04 16:08
재판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입찰 비리를 저지른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2018년 수도권 등 아파트 단지 4곳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입찰자의 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입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