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내세운 정부·국회…고준위특별법 통과 마지막 기회 놓지지 말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입력 2024.05.03 07:00
수정 2024.05.03 07:00
일부 원전 발전소 내 저장소 2030년 포화 전망
법 제정 불발시 6년뒤 발전소 정지…전력공급 영향
정부여당, 야당안 대폭 수용 의지 보여 희망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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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고리 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가 포화된다.
2030년 한빛 원자력본부, 2031년 한울 원자력 본부 등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본부에서 운영중인 원전만 18기로 가동 중인 원전의 80%를 넘는다.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해 포화 시점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인·허가 이후 건설에만 7년여가 소요된다.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쓸 수 있는 발전소를 세워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용한계에 도달하는 우리나라 전력공급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고준위법 제정 자체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후 유사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 논의를 시작할 경우 최소 1~2년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이 야당안(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정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모양새다.
원전은 현재 국내 전력의 40% 가량을 공급하는 기저전원이다. 발전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60원정도로 저렴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면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일을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민생을 어려워지게 한다면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마지막 한 달이 남은 국회 회기가 민생법안인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 시켜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력대란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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