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예방·차단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4.05.02 11:08
수정 2024.05.02 11:13
"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은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
'어선 안전관리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현장점검 상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하다"며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