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24.05.01 16:21
수정 2024.05.01 16:24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활동기간은 1년 이내
'압색영장 의뢰' 등 독소조항 2건은 삭제
채상병 특검·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협의 중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당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할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등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방법은 국회사무처에 추가 확인해서 내일 오전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안된 법을 올릴 경우에는 본회의의 원만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여야 간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