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입력 2024.04.30 17:00
수정 2024.04.30 17:00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등 논의
개인정보위원회 C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 자리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을 특례로 지정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개인정보활용 기업과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 민간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 부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과 관련,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규범체계를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선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