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앞에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개장
입력 2024.04.30 11:51
수정 2024.04.30 11:51
이촌종합시장에서 장 보고 영수증 제시하면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하면 주차요금과 별도 가산금까지 부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5월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이다. 연중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료는 5분당 250원이다. 2시간 넘게 주차하면 주차료와 별개로 5분당 1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3시간 주차하면 주차료 9000원과 가산금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반면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보고 구매영수증과 주차할인쿠폰을 제시하면 2시간 동안 무료다.
구는 집중 순찰을 벌여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