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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뤄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04.30 07:07
수정 2024.04.30 14:22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한없는 애정과 관심

반독재 투쟁하면서 급진주의와 강하게 결합

민주 헌정·직선제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

민주화운동, 친북 통일, 반미운동이 정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는 가운데 한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KTV

민주유공자법이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1995~2005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다. 또 현재는 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당사자인 셈이다. 당사자의 처지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먼저 많은 사람이 봤을 기괴한 장면을 되돌아보자.


천안함 희생자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있다. 윤청자 여사는 천안함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용하면서도 정중히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부적절했고 김정숙 여사는 싸늘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이 장면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유공자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지점에서는 이를 경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영미식 자유주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련이나 북한의 그것을 차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문제에도 그런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에 기초해 반독재 투쟁했다. 결과적으로 직선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내재하여 있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반독재 투쟁하면서도 급진주의와 강하게 결합하여 있었다. 이를테면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은 학생회장이면서 동시에 주사파 혁명조직인 반미청년회의 일원이었다. 반독재 투쟁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알려졌지만 주체사상과 같은 급진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일례로 필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1987년 서울대 총학생회의 경우 1학기, 2학기 총학생회장 모두 주사파, 인문대·사회대·자연대 등 주요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모두 주사파였다. 필자를 포함 당시 학생 운동가들은 주사파로서의 정체성이 강했고 학생회장은 외피에 가까웠다.


둘째는 넓게 보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분류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 헌정·직선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민주유공자법 논란 와중에 문제가 된 제헌의회,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그런 경우로 이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는 넓게 봐서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되지만 친북 통일, 반미운동을 한 경우이다.


가령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양대 86학번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2학년에 불과했다. 구조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반면 그의 학생운동 경력 대부분은 1989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으로 당시 임수경 학생을 북한에 파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학생운동·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하지만, 그것은 그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기초해야 이뤄진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에 동료를 파견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 동조했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정청래 의원도 건국대 85학번으로 1987년 6월 당시 대학 3학년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주 경력은 1988년 조국통일위원회 경력, 1989년 미 대사관저 방화 사건 등으로 사실상 반미·친북 경력이 대부분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민주화운동의 시원·뿌리가 갖는 역사적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를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룬다면 민주화운동에 드리워져 있던 인민민주주의적 잔재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굳이 유공자를 서열화한다면 6.25나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전쟁·국가안보와 관련된 유공자가 있고 민주화 관련자들은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한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논의들은 민주화운동을 절대화하는 대신 6.25, 천안함, 연평도 문제들을 적당한 곳에 묻어 두었다.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에 대한 김정숙 여사의 눈매가 이를 상징한다.


필자는 민주 헌정·직선제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시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문제가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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