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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에 건보 1조4000억원 투입…“차질 없이 의료개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4.25 17:35
수정 2024.04.25 20:33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그간 발표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한다.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해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공급·정당한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해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023년~)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진단·치료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한다.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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