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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24 05:09
수정 2024.04.24 06:55

수원지검, 22일 김레아 이름 및 나이, 얼굴사진 홈페이지 공개…다음달 21일까지 게시

법조계 "피의자 신상 공개, 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의미…공공이익 위해 가능"

"김레아,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 보이며 폭력적 모습…여자친구 어머니 보호 필요"

"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보장…재범 방지 필요성 커"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머그샷.ⓒ수원지검 홈페이지

검찰이 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22일 강제로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올해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의 잔인성이 고려된 결과"라며 "국민의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 직후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달 18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신상공개는 올해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김레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연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본인을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범행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김레아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범죄의 동기나 양태가 매우 악질적이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재범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극심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봤다"며 "이러한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일명 머그샷 공개법의 제정 이유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 사회의 일반적 인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 유사 범죄의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김레아의 가처분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 결정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모친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충분한 증거의 확보, 국민에게 알려 폭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이 모두 고려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레아의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 즉 신상공개가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에 미리 신상공개가 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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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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