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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23일 시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4.22 11:24
수정 2024.04.22 11:24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사업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SOC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는데, 업체들의 입찰 준비 과정 부담을 낮추고자 가격 입찰 후 PQ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실적 통계를 기준으로 가격 입찰 후 PQ평가 가능 대상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200여개 기관이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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