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공탁금 48억 빼돌린 공무원…주식 투자로 37억 탕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2 17:56
수정 2024.04.12 17:57

부산지법서 근무하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 53차례에 걸쳐 약 48억원 횡령

횡령금 2억8000만원 가족에 송금…5억원은 개인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변제 사용

울산지법 경매계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000만원 빼돌린 혐의도 추가 기소 예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피고인의 횡령금 사용처 현황이 변호인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중 41억원을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해 37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를 갚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5억원, 부모와 가족에게 총 2억8000만원을 송금했다. 예수금 매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돈은 3억9400만원이라고 변호인은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인 B씨로 입력한 뒤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곧 추가 기소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씨를 파면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