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영길에 구인장 발부 가능하지만…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안 하는 추세" [법조계에 물어보니 382]
입력 2024.04.06 05:09
수정 2024.04.06 05:14
송영길, 3일 재판 불출석…재판부 "억울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조계 "법원, 송영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하기에 구인장 발부하겠다는 취지"
"구인영장 발부 조건에 구속 피고인 제외하는 규정 없어…이론상으로는 가능"
"구인장 발부돼도 송영길 버티면 집행 불가능…궐석재판 진행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반발하며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 지를 놓고 "발부 조건에 구속 피고인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인장이 발부돼도 송 대표가 버티는 경우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궐석재판(闕席裁判·당사자 한 쪽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달 1일 공판에도 보석 청구 기각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는 15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송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 대표에 대해서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 중"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에 교도소에서 법원까지 구인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버티면 구인이 어렵다"며 "보통 사람들은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 가자' 하면 가지만, 송 대표는 버틸 가능성이 있다. 결국 궐석재판을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 할 수 있다"며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땐 궐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서 애매하다"면서도 "구인영장 발부 조건에 구속 피고인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구인장이 발부돼도 송 대표가 버티는 경우 구인영장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로서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구인장 발부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다"면서도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인장이 발부돼도 실질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