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미애비 죽여버린다 XX아'…"초3 딸이 받은 메시지, 신고해야 할까요"
입력 2024.04.03 11:07
수정 2024.04.03 11:09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학교폭력 문자를 발견했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일 공무원 A씨는 온라인상에 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3장을 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겪은 일"이라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학폭 신고감인지 봐 달라"고 부탁했다.
대화방에서 A씨 딸의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야 XX, 너 나랑 OO(게임)에서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개XX야"라며 "진짜 네 애미 애비 죽여줘? XX 좋게 했더니 내가 만만하냐? 너 월요일에 학교 화장실로 와. 죽여줄게"라고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
이어 "합기도에 네가 오라고 하도 졸라서 갔더니 사범님이랑 관장님한테 이르냐? XX아, 사람도 안 된 새끼야, 너 지금 캐릭터 안 바꾸면 너네 집 찾아가서 애미 애비 죽여버린다. 썅X아"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또 A씨의 딸이 답을 늦게 하자 "XX 읽으라고. 개보다도 못한 미친X아. 지금 안 읽으면 너 오늘부터 왕따 되고 여우라고 소문낼 것"이라고 닦달했다. 약 4시간 뒤 A 씨의 딸은 "나 잤었음"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잠재적 범죄자 수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 "신고감 맞다. 무슨 초등학생이 욕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나" "담임한테 얘기하고 부모 소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신고해 봤자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약하다.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거나 저쪽 부모에게 말하고 사과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폭으로 교육청 가봤자 '1호 서면사과' 나오는데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미안해' 세 글자만 써서 전달한 것도 봤다. 여기서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걸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폭 비율 빠르게 증가
교육부,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도록
최근 학교폭력 관련자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1.9%(5만9000명)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